경제적으로 어려운 청년들을 지원해 주는 2023년청년내일저축계좌의 신청이 5월 1일부터 시작됩니다!
신청 대상도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%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 청년까지로 대폭 확대했습니다.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.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

 

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∼34세 청년 가운데 근로·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∼220만원 이하이며,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이고, 가구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▶ 차상위 초과라면(기준 중위소득 50% 초과 ~ 100% 이하)
만 19세 이상 ~ 만 34세 이하까지 3년동안 매달 10만원씩 저축하면 정부에서 10만원씩 더 적립해줘요.

10만원씩 저축 + 정부지원 10만원 + 적금이자
= 3년 후에 720만원 + 적금이자 수령

 

 

▶ 차상위 이하라면(기준 중위소득 중위 50% 이하)
만 15세 이상 ~ 만 39세 이하까지 3년 동안 매달 10만원씩 저축하면 정부에서 30만원씩 더 적립해줘요.

10만원씩 저축 + 정부지원 30만원 + 적금이자
= 3년 후에 1,440만원 적금이자 수령

▶ 중요 포인트
지원금을 모두 수령하려면 꼭 해야할 것들이 있어요.
· 매월 10만원씩 저축
· 3년간 근로활동 지속
· 자립역량교육 이수
·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
 

신청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, 출생일 끝자리별로 5부제를 시행하니 본인의 신청일을 꼭 확인하고 방문해 주세요.
*5월 15일부터는 복지로에서도 신청할 수 있어요.

 



· 읍·면·동 주민센터 방문접수(5.1~12)
· 복지로 접수 가능(5.15~26)

추가 적립액도 본인이 10만 원을 저축하면 정부가 월 30만 원을 지원해, 3년 뒤 원금이 1천440만 원이 됩니다.
정부지원금을 전액 받으려면 가입 후 3년간 근로활동을 지속하면서 매월 10만 원 이상을 저축해야 한다. 또 자산형성포털에서 온라인 교육 10시간을 이수하고, 만기 6개월 전 자금사용계획서를 제출해야 합니다.
5월 1일부터 5월 26일까지 신청할 수 있으니 잊지 말고 기간 내에 신청해 주세요

◆ 청년내일저축계좌 문의
· 자산형성지원 콜센터 1522-3690
· 보건복지상담센터 129
· 각 읍·면·동 주민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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