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마스카라 등 일본 화장품 10종이 회수 조치됐다.

연간 피폭선량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, 화장품 원료에 사용 금지된 화학 원소가 화장품에 포함됐다.


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‧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 물질 토륨(Th-232)과 우라늄(U-238)이 검출됐다.

식약처는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.

회수 폐기 대상은 10종 중 특정 제조번호를 가진 품목이다. 

마스카라 7가지와 아이라이너 3가지의 명단은 아래와 같다.

아래 제품을 산 소비자는 수입사(화장품책임판매업자)나 구입처에서 제품을 반품할 수 있다.



▲후로후시 모테마스카라 Technical 1(제조번호 1BC, 1BP s) 
▲후로후시 모테라이너 리퀴드 블랙(제조번호 1HZ s) 
▲후로후시 모테마스카라 Natural 3(제조번호 1DC c) 
▲후로후시 모테마스카라 Impact 3(제조번호 1BF) 
▲후로후시 모테마스카라 Natural 1(제조번호 1ES c) 
▲후로후시 모테마스카라 Technical 3(제조번호 1CN s) 
▲후로후시 모테마스카라 Impact 1(제조번호 1ED s) 
▲후로후시 모테라이너 리퀴드 체리치크(제조번호 1BR) 
▲후로후시 모테마스카라 Impact 2(제조번호 1BQ) 
▲후로후시 모테라이너 리퀴드 브라운(제조번호 1IF s) 등이다.

식약처는 관세청의 수입통관 과정에서 표면방사선량이 기준치를 초과한 이력이 있는 제품을 대상으로 유통품을 수거·검사해 이런 결과가 나왔다면서도 “조사 결과, 화장품에 사용할 수 없는 원료(방사성물질)가 확인되어 회수 조치했으나, 생활주변 방사선 안전관리법에 따른 연간 피폭선량의 안전기준(1 mSv/y) 보다는 매우 낮은 수준”이라고 설명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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